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등에 대한 병적관리규정 제25조 (병적DB 구축자료 정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의 병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장은 ‘82년 이전 출생자로서 2002년도 병역판정검사 완전 전산화 이전에 전시근로역 등 병역면제자의 병적기록표가 누락되거나 처분 등이 수정된 경우 즉시 명단과 병적기록표를 제12조의 병적기록 정리 및 DB재구축 업무관련 부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②병적기록 정리 및 DB재구축 업무관련 부서장은 누락된 병적기록표는 스캔하여 DB를 구축하고, 면제처분 사유 등이 변경된 경우, 기존의 DB구축된 병적기록표는 삭제하고 수정된 병적기록표를 스캔하여 DB구축한 후 즉시 병적기록표를 전시근로역 및 병역면제 자원관리 부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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