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등에 대한 병적관리규정 제20조 (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의 병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6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출석위원 중 3명 이상은 반드시 외부위원이어야 한다.
②위원회의 의결내용은 별지 제3호의5서식의 대리입영자 병적기록정정 심의 의결서에 기록하고 서명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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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의5 · 대리입영자 병적기록정정 심의 의결서
■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에 대한 병적관리 규정 [별지 제3호의5서식] <신설 2024.11.25.> | ■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에 대한 병적관리 규정 [별지 제3호의5서식] <신설 2024.11.25.> | ■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에 대한 병적관리 규정 [별지 제3호의5서식] <신설 2024.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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