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등에 대한 병적관리규정 제15조 (위원회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의 병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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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무청장은 제11조의2에 따른 대리입영자의 병적기록정정 심의를 위하여 병적기록정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제11조의2에 따른 대리입영자의 병적기록정정 심의를 위하여 병적기록정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심의대상자가 발생 시 반기 1회 구성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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