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등에 대한 병적관리규정 제15조 (위원회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의 병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제11조의2에 따른 대리입영자의 병적기록정정 심의를 위하여 병적기록정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심의대상자가 발생 시 반기 1회 구성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구성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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