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등에 대한 병적관리규정 제7조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일치여부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의 병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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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병무청장은 병적파일 중 행정안전부 주민전산망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이 일치하지 않은 사람은 주민전산망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을 수정하고, 주민전산망으로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본인 및 관련 기관 등에 확인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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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병무청장은 병적파일 중 행정안전부 주민전산망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이 일치하지 않은 사람은 주민전산망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을 수정하고, 주민전산망으로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본인 및 관련 기관 등에 확인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3.4.19., 2014.11.19., 2017.8.28., 2019.12.30.,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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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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