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등에 대한 병적관리규정 제7조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일치여부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의 병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무청장은 병적파일 중 행정안전부 주민전산망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이 일치하지 않은 사람은 주민전산망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을 수정하고, 주민전산망으로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본인 및 관련 기관 등에 확인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3.4.19., 2014.11.19., 2017.8.28., 2019.12.30., 2021.11.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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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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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등에 대한 병적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등에 대한 병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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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