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등에 대한 병적관리규정 제9조 (병적기록 DB구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의 병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병적자료를 인수ㆍ정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병적기록 DB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9.>1. 수신한 병적파일은 병적기록관리시스템에 옮겨 저장. 다만, 복무만료자의 병적파일은 지방병무청장의 복무만료처분 및 전송에 의하여 병적기록관리시스템으로 옮겨 저장한다. <개정 2021.4.29.>2.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수정 및 보완을 완료한 병적기록표를 병적이미지파일로 변환 후 병적기록관리시스템으로 전송 <개정 2021.4.29.>
②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적설정이나 병적이미지파일 등이 누락된 경우에는 누락된 병적기록을 DB구축하여야 한다. <신설 2021.4.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등에 대한 병적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등에 대한 병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등에 대한 병적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