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등에 대한 병적관리규정 제9조 (병적기록 DB구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의 병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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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무청장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병적자료를 인수ㆍ정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병적기록 DB구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병적자료를 인수ㆍ정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병적기록 DB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9.>1. 수신한 병적파일은 병적기록관리시스템에 옮겨 저장. 다만, 복무만료자의 병적파일은 지방병무청장의 복무만료처분 및 전송에 의하여 병적기록관리시스템으로 옮겨 저장한다. <개정 2021.4.29.>2.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수정 및 보완을 완료한 병적기록표를 병적이미지파일로 변환 후 병적기록관리시스템으로 전송 <개정 2021.4.29.>
②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적설정이나 병적이미지파일 등이 누락된 경우에는 누락된 병적기록을 DB구축하여야 한다. <신설 202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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