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등에 대한 병적관리규정 제23조 (참석비 등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의 병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의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참석한 심의대상자 또는 참고인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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