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등에 대한 병적관리규정 제22조 (회의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의 병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록은 위원별 발언내용 등 회의진행 과정을 요약하여 별지 제3호의6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한 후 위원장의 서명을 받아 관리한다. 다만, 서면심의를 할 경우에는 심의위원의 의견서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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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의6 · 회의록
■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에 대한 병적관리 규정 [별지 제3호의6서식] <신설 2024.11.25.> | ■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에 대한 병적관리 규정 [별지 제3호의6서식] <신설 2024.11.25.> 회 의 록 | 회 의 록 | 회의명 | | 일시/장소 | 참석자 | 안건 | 회의내용 | 회의결과 |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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