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등에 대한 병적관리규정 제21조 (심의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의 병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간사는 위원들이 사전에 충분한 자료검토 후 심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심의 2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심의 자료를 배부한다.
위원회는 대리입영자 병적기록정정 요청서, 대리입영 경위서 등의 서류를 검토하고 충분한 토의를 거쳐 병적기록정정 여부를 결정한다.
심의는 기록서류에 의한 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참고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을 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 심의는 대면이나 서면으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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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등에 대한 병적관리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등에 대한 병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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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