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등에 대한 병적관리규정 제21조 (심의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의 병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사는 위원들이 사전에 충분한 자료검토 후 심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심의 2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심의 자료를 배부한다.
②위원회는 대리입영자 병적기록정정 요청서, 대리입영 경위서 등의 서류를 검토하고 충분한 토의를 거쳐 병적기록정정 여부를 결정한다.
③심의는 기록서류에 의한 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참고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을 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회 심의는 대면이나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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