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등에 대한 병적관리규정 제4조 (적용 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의 병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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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을 적용하여 병적을 관리할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현역(상근예비역을 포함한다. 이하 "현역"이라 한다)의 복무를 마친 사람2. 법 제30조, 제33조의8, 제34조, 제34조의2, 제34조의6, 제34조의7 및 제39조에 따른 보충역의 복무기간 또는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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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을 적용하여 병적을 관리할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현역(상근예비역을 포함한다. 이하 "현역"이라 한다)의 복무를 마친 사람2. 법 제30조, 제33조의8, 제34조, 제34조의2, 제34조의6, 제34조의7 및 제39조에 따른 보충역의 복무기간 또는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된 사람 <개정 2016.11.30., 2021.4.29.>3. 현역 및 보충역으로서 법 제65조에 따라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된 사람과「군인사법」에 따라 제적ㆍ퇴역한 사람 <개정 2016.11.30.>4. 법 제72조에 따라 퇴역 또는 면역된 사람 <신설 2021.4.29.>
②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병적은 병적기록관리시스템에 DB구축하여 영구 보존한다.
③제3조제1호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에 해당하는 사람의 병적관리는 지방병무청장이 한다. <신설 2021.4.29., 개정 2023.8.9.>[제목개정 2021.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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