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등에 대한 병적관리규정 제4조 (적용 범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의 병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을 적용하여 병적을 관리할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현역(상근예비역을 포함한다. 이하 "현역"이라 한다)의 복무를 마친 사람2. 법 제30조, 제33조의8, 제34조, 제34조의2, 제34조의6, 제34조의7 및 제39조에 따른 보충역의 복무기간 또는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된 사람 <개정 2016.11.30., 2021.4.29.>3. 현역 및 보충역으로서 법 제65조에 따라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된 사람과「군인사법」에 따라 제적ㆍ퇴역한 사람 <개정 2016.11.30.>4. 법 제72조에 따라 퇴역 또는 면역된 사람 <신설 2021.4.29.>
②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병적은 병적기록관리시스템에 DB구축하여 영구 보존한다.
③제3조제1호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에 해당하는 사람의 병적관리는 지방병무청장이 한다. <신설 2021.4.29., 개정 2023.8.9.>[제목개정 2021. 4. 29.]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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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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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등에 대한 병적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등에 대한 병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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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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