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등에 대한 병적관리규정 제14조 (마이크로필름 활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의 병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 및 지방병무청장은 병적기록 DB구축 이전에 촬영된 병적기록표 마이크로필름의 영구 보관ㆍ활용을 위하여 적정 온도, 습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름관리대장도 같이 보관ㆍ관리한다. <개정 2021.11.18.>
②마이크로필름 검색 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은 전역연도, 방위 소집된 사람은 입영연도, 사회복무요원 등 대체복무 만료자는 만료처분연도를 확인 <개정 2016.11.30.>2. 필름 보관함에서 찾고자 하는 군번이 포함된 필름 선택3. 선택한 필름을 마이크로필름 판독기에 삽입하여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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