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등에 대한 병적관리규정 제16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의 병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입영동원국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부위원 중 직제상 선순위에 있는 위원이 대행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병무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1. 내부위원: 입영동원국 소속 4급이상 공무원2. 외부위원: 군 관계관, 법률전문가, 교수 등 병적기록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병무청 동원관리과 병적관리담당(5급)으로 한다.
간사는 위원회 운영을 위한 심의자료 및 행정사항 등 실무를 담당하고 관계기록을 유지한다.
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에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받아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위촉하여야 한다.
위촉된 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심의 전에 별지 제3호의4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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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등에 대한 병적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등에 대한 병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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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