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등에 대한 병적관리규정 제16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의 병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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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입영동원국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부위원 중 직제상 선순위에 있는 위원이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병무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1. 내부위원: 입영동원국 소속 4급이상 공무원2. 외부위원: 군 관계관, 법률전문가, 교수 등 병적기록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병무청 동원관리과 병적관리담당(5급)으로 한다.
⑤간사는 위원회 운영을 위한 심의자료 및 행정사항 등 실무를 담당하고 관계기록을 유지한다.
⑥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에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받아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위촉하여야 한다.
⑦위촉된 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심의 전에 별지 제3호의4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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