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등에 대한 병적관리규정 제19조 (위원회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의 병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제11조의2에 따라 심의의뢰된 사람에 대하여 관련서류와 심의 의뢰한 지방병무청 담당자 등의 사실조사 내용을 통해 병적기록정정 여부를 심의ㆍ결정한다.
위원회는 제2항의 심의과정에서 심의와 관련된 증빙자료 등이 추가로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는 서류보완 사유로 "보류"로 결정하고, 해당서류를 보완하여 다음 위원회 구성ㆍ심의 시 우선 심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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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등에 대한 병적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등에 대한 병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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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