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등에 대한 병적관리규정 제19조 (위원회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의 병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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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제11조의2에 따라 심의의뢰된 사람에 대하여 관련서류와 심의 의뢰한 지방병무청 담당자 등의 사실조사 내용을 통해 병적기록정정 여부를 심의ㆍ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11조의2에 따라 심의의뢰된 사람에 대하여 관련서류와 심의 의뢰한 지방병무청 담당자 등의 사실조사 내용을 통해 병적기록정정 여부를 심의ㆍ결정한다.
②위원회는 제2항의 심의과정에서 심의와 관련된 증빙자료 등이 추가로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는 서류보완 사유로 "보류"로 결정하고, 해당서류를 보완하여 다음 위원회 구성ㆍ심의 시 우선 심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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