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등에 대한 병적관리규정 제8조 (병적기록 DB구축 형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의 병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병무청장은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의 병적자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은 형태로 병적기록 DB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9., 2021.11.18.>1. 병적파일은 제3조제5호에 따른 동일 형태 <개정 2021.4.29., 2021.11.18., 2023.8.9.>2. 병적기록표는 병적이미지파일 <개정 202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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