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등에 대한 병적관리규정 제10조의2 (병적기록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의 병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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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② 병적기록표 발급 신청은 본인,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또는 본인의 유족(본인이 사망한 경우에 한한다)이 할 수 있으며, 그 확인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23.8.9.>
②병적기록표 발급 신청은 본인,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또는 본인의 유족(본인이 사망한 경우에 한한다)이 할 수 있으며, 그 확인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5.25.>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 <개정 2022.5.25.>2.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과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확인 <개정 2022.5.25.>3. 본인이 사망하여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22.5.25.>가.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본인의 사망 사실과 본인의 직계 존ㆍ비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임을 확인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그 유족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확인
③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병적기록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8.9.>1. 병적기록표의 발급 항목 및 병적기록2. 신분증 및 위임장
④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제1호에 따른 병적기록표 발급 항목 중 혈액형의 오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병무행정 정보시스템에 정리한 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병적기록표를 전자이미지 파일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12.29.>[본조신설 2021.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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