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등에 대한 병적관리규정 제5조 (전역인사명령서 접수 및 병적자료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의 병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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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무청장은 전역권부대의 장으로부터 전역인사명령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각 군 본부와 전환복무기관의 병적파일 수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군 본부의 병적파일 수신은 국방인사정보체계(전용선 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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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전역권부대의 장으로부터 전역인사명령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각 군 본부와 전환복무기관의 병적파일 수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군 본부의 병적파일 수신은 국방인사정보체계(전용선 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이용한다. <개정 2021.4.29., 2021.11.18.>1. 삭제 <2021.4.29.>
②지방병무청장은 제4조제1항제2호의 복무기간 또는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된 사람의 복무만료처분 인사명령서와 병적파일을 만료일 기준 7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2021.4.29., 2021.11.18.>
③전역 등과 관련된 인사명령서는 군별, 신분별, 전역권부대별, 일자별로 편철하여 10년간 보관 관리한다. <개정 2014.1.22>[제목개정 2021.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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