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등에 대한 병적관리규정 제2조 (관련 법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의 병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의 관련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의 관련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18.>1.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77조의5 <개정 2023.8.9.>2. 「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155조의6 <개정 2023.8.9.>3. 「병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7조 <개정 2023.8.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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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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