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등에 대한 병적관리규정 제12조 (병적기록 정리 및 DB재구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등의 병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병무청장은 계급ㆍ군번 등 병역사항 오류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에는 각 군 본부에 병역사항을 조회하여 병적기록을 정정하고 병적기록관리시스템의 병적파일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3 및 제1항에 따른 병적기록 정정내역이 병적이미지파일인 경우에는 정보화 시스템에서 병적이미지 정정내역(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군번 등)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병적파일로만 DB가 구축되어 있는 경우 기록정정의 공문근거, 정정일자, 정정내용을 병적파일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2021.4.29., 2024.11.25.>
예비군 병역처분변경 및 예비역 진급자는 관련근거를 기재하여 병적파일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2021.11.18.>
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2조에 따라 병적기록을 정정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병역처분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2., 개정 2014.11.19., 2017.8.28., 2024.11.25.>1. 전역자 : 12개 항목2. 복무 중인자 : 입영일자, 처분사항 등
병무청장은 반기 1회 군번 이중등록자 추출 및 점검을 실시하여 군번 이중등록자가 있는 경우 사실 확인 후 병적기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6.1.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등에 대한 병적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등에 대한 병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등에 대한 병적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