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훈·문화활동 훈령 제10조 (정신전력 교육과정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정훈ㆍ문화활동의 방향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정훈ㆍ문화업무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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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병의 올바른 국가관, 대적관 확립과 필승의 군인정신 함양을 위해 정신전력 전문교육과정과 정신전력, 공보, 영상 등 실무학과 일반학에 특화된 정훈병과의 보수교육과정을 실시(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병의 올바른 국가관, 대적관 확립과 필승의 군인정신 함양을 위해 정신전력 전문교육과정과 정신전력, 공보, 영상 등 실무학과 일반학에 특화된 정훈병과의 보수교육과정을 실시(운영)한다.
②제1항의 교육과정은 국방정신전력원에 설치하여 운영하며, 과정별 세부사항은 국방부 「정훈ㆍ문화활동 지시」에 따른다.
③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교관 및 교육생 선발 등 국방정신전력원의 정신전력 전문교육 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협조한다.
④필요시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요구할 경우 국방정신전력원장은 각 군의 특성에 맞는 정신전력 전문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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