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훈·문화활동 훈령 제20조 (국군교향악단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정훈ㆍ문화활동의 방향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정훈ㆍ문화업무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 주요행사 지원, 장병의 정서순화 및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국방부근무지원단 군악대대에 국군교향악단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②국방부근무지원단장은 국방부장관의 조정ㆍ통제를 받아 국군교향악단에 필요한 임무를 수행한다.
③국군교향악단 연간 운영계획 승인 및 그 밖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국군교향악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2. 위원장은 국방부 정책기획관이 되고, 상임위원은 정신전력정책과장, 국방부근무지원단 인행처장ㆍ군악대대장이며, 비상임위원은 국방부 과장급 공무원 또는 음악계 외부전문가, 간사는 정신전력정책과 군악정책담당으로 구성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4. 운영위원회는 국방부근무지원단의 건의를 받아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5. 이 훈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
④국군교향악단 단원선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악대대에 준하여 관리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근무지원단 예규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정훈·문화활동 훈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정훈·문화활동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훈·문화활동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