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훈·문화활동 훈령 제37조 (정훈ㆍ문화활동 효과 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정훈ㆍ문화활동의 방향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정훈ㆍ문화업무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은 설문 또는 그밖의 방식을 통하여 장병들의 정훈ㆍ문화활동 효과 분석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소속기관 및 직할기관의 장은 자체적으로 정훈ㆍ문화활동 효과를 측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장병을 대상으로 정훈ㆍ문화활동 및 정훈ㆍ문화 관련 정책연구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피설문대상에 따른 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부장관 : 국방부 본부, 2개 군 이상 포함 시2.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합동참모의장, 국방부 소속기관 및 직할기관의 장 :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소속기관 및 직할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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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ㆍ문화활동 효과측정 이외의 설문조사는 그 내용과 관련된 업무 소관 부서에서 처리한다.
장병 대상 설문조사 결과의 대외활용 및 언론 제공 시 사전에「국방보안업무훈령」「국방홍보훈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그 밖에 장병 대상 설문조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각 군에서 별도 지시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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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훈·문화활동 훈령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정훈·문화활동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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