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훈·문화활동 훈령 제11조 (정신전력 교리연구 및 전투발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정훈ㆍ문화활동의 방향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정훈ㆍ문화업무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신전력 교리연구 및 전투발전을 위한 국방정신전력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병 정신전력 수준측정 및 정신전력의 전투효과 연구2. 정신전력 발전 세미나 개최3. 외부 학술기관과의 교류 활동4. 정훈 병과 교리연구 및 교범체계 확립을 위한 협조토의 개최5. 기타 정신전력 연구 및 전투발전을 위해 필요한 업무
②제1항 각 호의 업무는 국방부의 조정ㆍ통제ㆍ예산지원에 따라 시행한다.
③정신전력 및 학술 관련 외국 기관(군)과의 교류활동은 국방부의 승인 하에 시행하되, 국내 기관과의 교류활동은 국방정신전력원 자체 예규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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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훈·문화활동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정훈·문화활동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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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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