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훈·문화활동 훈령 제31조 (정기간행물의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정훈ㆍ문화활동의 방향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정훈ㆍ문화업무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장병 교양증진 및 정신전력 강화를 위하여 정기간행물(우수교양 및 군사ㆍ시사안보지를 말한다)을 선정하여 보급한다.
②정기간행물은 대대급 이상 부대(병영도서관)에 배부하며, 간행물의 내용과 성격, 활용도를 고려하여 배부기관을 추가할 수 있다.
③보급된 지 6개월 이상 경과된 정기간행물은 병영도서관 등으로 이관할 수 있으며, 보급된 지 1년 이상 경과된 정기간행물은 대대급 이상 지휘관의 승인을 얻어 자체 폐기할 수 있다. 단, 보급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활용 중이라도 심의위원회를 통해 폐기 대상으로 지정된 정기간행물은 가능한 한 지체없이 폐기 처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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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훈·문화활동 훈령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정훈·문화활동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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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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