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훈·문화활동 훈령 제26조 (정훈ㆍ문화자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정훈ㆍ문화활동의 방향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정훈ㆍ문화업무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훈ㆍ문화자료란 장병 정신전력교육 및 문화 활동에 활용되는 자료로서 제7조 제3항의 정신전력교육 자료를 비롯하여 영상물, 도서 및 정기간행물, 문화콘텐츠 등을 말한다.
②장병의 정훈ㆍ문화활동을 위하여 군내에 배부하는 정훈ㆍ문화자료는 그 내용이 건전하고 장병의 정신전력교육, 정서함양, 교양 증진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이어야 한다.
③정훈ㆍ문화자료를 편찬ㆍ제작하거나 획득 또는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기관 또는 부대장은 자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료의 적합성, 필요성, 활용성 등을 심의하여야 한다. 단, 제29조제3항 본문, 제31조제3항 본문에 따라 활용기간이 경과하여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정훈ㆍ문화자료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군 규정에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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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훈·문화활동 훈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정훈·문화활동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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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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