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훈·문화활동 훈령 제26조 (정훈ㆍ문화자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정훈ㆍ문화활동의 방향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정훈ㆍ문화업무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훈ㆍ문화자료란 장병 정신전력교육 및 문화 활동에 활용되는 자료로서 제7조 제3항의 정신전력교육 자료를 비롯하여 영상물, 도서 및 정기간행물, 문화콘텐츠 등을 말한다.
장병의 정훈ㆍ문화활동을 위하여 군내에 배부하는 정훈ㆍ문화자료는 그 내용이 건전하고 장병의 정신전력교육, 정서함양, 교양 증진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이어야 한다.
정훈ㆍ문화자료를 편찬ㆍ제작하거나 획득 또는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기관 또는 부대장은 자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료의 적합성, 필요성, 활용성 등을 심의하여야 한다. 단, 제29조제3항 본문, 제31조제3항 본문에 따라 활용기간이 경과하여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훈ㆍ문화자료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군 규정에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정훈·문화활동 훈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정훈·문화활동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훈·문화활동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