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훈·문화활동 훈령 제34조 (평가 및 확인지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정훈ㆍ문화활동의 방향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정훈ㆍ문화업무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각종 보고 또는 부대방문, 조사 등의 방법에 의하여 각 군 및 해병대, 직할기관의 정훈ㆍ문화활동에 관한 시행상태를 파악하여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직할기관의 장에게 시정ㆍ개선을 지시하고 부대별 또는 개인별 표창 및 포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
②국방부장관은 연 2회 이상 각 군 및 해병대, 직할기관을 방문하여 정훈ㆍ문화활동에 관한 확인 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③장병 정신전력 강화에 기여한 유공자나 국방부, 각 군 및 해병대에서 주관하는 각종 경연대회, 공모전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 및 단체에게는 표창(상장) 및 포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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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훈·문화활동 훈령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정훈·문화활동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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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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