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훈·문화활동 훈령 제39조 (행정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정훈ㆍ문화활동의 방향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정훈ㆍ문화업무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군 정훈ㆍ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정훈ㆍ문화활동 지시」를 각 군 및 해병대, 국방부 소속기관 및 직할기관에 하달한다.
②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소속기관 및 직할기관의 장은「정훈ㆍ문화활동 지시」에 따라 연간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정훈ㆍ문화활동을 실시고,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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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훈·문화활동 훈령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정훈·문화활동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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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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