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훈·문화활동 훈령 제36조 (견학활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정훈ㆍ문화활동의 방향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정훈ㆍ문화업무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직할기관의 장은 장병의 호국정신과 자주국방 의지 고양을 위해 전적지, 전적기념물, 부대 인근의 안보관광지, 전쟁기념관, 박물관, 문화유적 및 산업시설 등을 견학하도록 조치한다.
②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직할기관의 장은 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감 증진과 안보의식 고취를 위하여 견학에 필요한 활동을 군 본연의 임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정훈·문화활동 훈령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정훈·문화활동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훈·문화활동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