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훈·문화활동 훈령 제22조 (국방전문미디어의 활용 및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정훈ㆍ문화활동의 방향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정훈ㆍ문화업무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직할기관의 장은 장병의 정훈ㆍ문화활동 증진을 위하여 국방전문미디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각급 부대장은 정훈ㆍ문화활동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장병들의 국방전문미디어 활용 여건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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