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훈·문화활동 훈령 제22조 (국방전문미디어의 활용 및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정훈ㆍ문화활동의 방향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정훈ㆍ문화업무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직할기관의 장은 장병의 정훈ㆍ문화활동 증진을 위하여 국방전문미디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직할기관의 장은 장병의 정훈ㆍ문화활동 증진을 위하여 국방전문미디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각급 부대장은 정훈ㆍ문화활동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장병들의 국방전문미디어 활용 여건을 보장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정훈·문화활동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