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훈·문화활동 훈령 제8조 (정신전력교육자료 제작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정훈ㆍ문화활동의 방향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정훈ㆍ문화업무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참고자료 제작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국방정신전력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각급 부대는 국방부와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국방정신전력원에서 제작하는 참고자료를 최대한 활용한다. 제1항 이외의 제대에서 별도의 참고자료를 제작하고자 할 경우 3성장군급 이상(육군 군단급, 해ㆍ공군 작전사급 이상) 부대장(정훈실장) 승인 하 제작할 수 있다. 이 때 승인 제대(정훈실)에서 참고자료 내용을 검토한다.
신병교육을 담당하는 부대 및 학교기관에서 교육용 정신전력교육 참고자료를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군 교육사령관(정훈실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국방부에서 제작한 참고자료를 수정하고자 할 경우 국방부와 협의한다.
국방정신전력원장은 국방부(각 군)의 요구에 따라 장병 정신전력 강화를 위한 정신전력교육자료 개발 사업을 주관한다. 정신전력교육자료 개발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 「정훈ㆍ문화활동 지시」에 따른다.
국방정신전력원은 전군에 공통적으로 교육이 필요한 정신전력교육자료를 내부 전산망에 게시할 수 있다. 단, 외부 전산망에 SNS 플랫폼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게시물 검토는 국방정신전력원 자체 예규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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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훈·문화활동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정훈·문화활동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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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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