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훈·문화활동 훈령 제8조 (정신전력교육자료 제작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정훈ㆍ문화활동의 방향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정훈ㆍ문화업무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참고자료 제작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국방정신전력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각급 부대는 국방부와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국방정신전력원에서 제작하는 참고자료를 최대한 활용한다. 제1항 이외의 제대에서 별도의 참고자료를 제작하고자 할 경우 3성장군급 이상(육군 군단급, 해ㆍ공군 작전사급 이상) 부대장(정훈실장) 승인 하 제작할 수 있다. 이 때 승인 제대(정훈실)에서 참고자료 내용을 검토한다.
③신병교육을 담당하는 부대 및 학교기관에서 교육용 정신전력교육 참고자료를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군 교육사령관(정훈실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국방부에서 제작한 참고자료를 수정하고자 할 경우 국방부와 협의한다.
④국방정신전력원장은 국방부(각 군)의 요구에 따라 장병 정신전력 강화를 위한 정신전력교육자료 개발 사업을 주관한다. 정신전력교육자료 개발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 「정훈ㆍ문화활동 지시」에 따른다.
⑤국방정신전력원은 전군에 공통적으로 교육이 필요한 정신전력교육자료를 내부 전산망에 게시할 수 있다. 단, 외부 전산망에 SNS 플랫폼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게시물 검토는 국방정신전력원 자체 예규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정훈·문화활동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정훈·문화활동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훈·문화활동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