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훈·문화활동 훈령 제15조 (문화예술활동)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정훈ㆍ문화활동의 방향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정훈ㆍ문화업무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직할기관의 장은 장병의 사기진작과 정서 함양을 위하여 영화 및 공연 관람, 문화예술체험, 문예작품 공모 등 문화예술활동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은 매년 장병의 문학소질 계발을 위하여 병영문학상 작품공모전을 시행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각 군과 해병대, 국방부 소속기관 및 직할기관은 국군의 날 및 6ㆍ25 전쟁일 등을 계기로 국민과 장병의 애국정신 고양을 위하여 호국 문예작품 공모 및 문화예술공연 등 문화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사 계획을 사전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국방부장관은 장병의 영화ㆍ공연관람 및 문화예술 체험활동을 위하여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예술단 등과 유기적으로 협조한다.
각급 부대의 장은 각종 문화예술 활동이 정치적 중립 위배, 상업성 여부, 국민정서와 사회적 통념, 양성평등에 저해되는 요소가 없도록 사전 점검하고,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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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훈·문화활동 훈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정훈·문화활동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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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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