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훈·문화활동 훈령 제9조 (부대 및 학교 정신전력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정훈ㆍ문화활동의 방향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정훈ㆍ문화업무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 부대에서 실시하는 부대 정신전력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시행한다.1. 일일정신전력교육 : 일일 단위 취침 전 또는 일과시간 중 실시2. 주간정신전력교육 : 매주 수요일 오전, 각급 제대 지휘관 주관으로 실시3. 반기 집중정신전력교육 : 대대급 단위로 연 2회 실시
②학교 정신전력교육은 올바른 국가관, 대적관, 군인정신 신념화를 목표로 정신전력교육 지도능력 구비 및 교관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되, 학교별 총 교육시간의 3.5% 이상을 반영한다. 교육 요망수준은 각 군의 특성에 맞게 신분별로 차등화하고, 세부내용은 국방부「정훈ㆍ문화활동 지시」에 따른다.
③영관장교 이상 보수교육 과정의 세부 교육계획은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에서 수립 및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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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훈·문화활동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정훈·문화활동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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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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