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훈·문화활동 훈령 제21조 (군악대 지원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정훈ㆍ문화활동의 방향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정훈ㆍ문화업무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군악대는 정부기관, 국방부 본부, 합참,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직할기관, 각 군 본부 및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각급 부대의 공식행사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②정부주관 행사는 각급 중앙행정기관(서울특별시 포함)과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여 시행하는 공식행사로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경일 경축행사2. 대통령 관련 다음 각 목의 공식행사가. 대통령 이ㆍ취임식나. 대통령 외국 방문 행사시, 공항 환송ㆍ환영 행사다. 그 밖의 대통령 주관 각종 공식행사3. 외국의 국가 원수 및 주요 외빈 국내공항 환송ㆍ환영 행사4. 국장(國葬) 및 국민장(國民葬) 등 장례의식5. 국내ㆍ외 주요인사의 국립현충원 참배 행사(주요인사의 범위는 국립현충원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6.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법정 기념일 행사7. 국내 개최 국제행사(정부기관 요청시)8. 정부 주관의 전통의식 행사(정부기관 요청시)9. 각 부처에서 주요시책과 관련하여 국무회의에서 보고 후 시행하는 각종 기념행사(정부기관 요청시)
③그 밖의 군악대 지원대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령급 이상 지휘관이 주관하는 부대 공식행사2. 군악대를 활용한 장병 정신전력교육3. 부대 내 공식 종교행사로 시행되는 성탄절, 부처님 오신 날, 대각개교절 행사4.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공식적으로 승인한 임관ㆍ근속 20주년 및 30주년 기념행사(군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한함)5. 장관 및 차관,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각급 부대의 장이 직접 주관하는 공식 오ㆍ만찬 행사6.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주한미군 대상 각종 협연행사7. 대국민 홍보 및 민군 유대강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행사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공공행사나. 소음피해지역, 도서지역 및 격오지 소재 교육기관, 기타 군부대와 자매결연 등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교육기관 입학식, 졸업식다. 사회복지시설 위문행사8. 그 밖에 제16조에 따라 군악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문화행사
④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군악대를 지원할 수 없다.1. 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행사2. 일반 교육기관의 입학식, 졸업식 행사(단, 학군단 공식행사는 예외로 한다)3. 현역ㆍ예비역ㆍ민간인의 결혼식, 동창회, 각종 기념일, 경조사 등 사적 성격의 행사4. 성탄절, 부처님 오신 날, 대각개교절, 송구영신 행사를 제외한 일반적인 종교행사5. 개인 및 단체의 자체 행사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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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훈·문화활동 훈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정훈·문화활동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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