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훈·문화활동 훈령 제16조 (문화행사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정훈ㆍ문화활동의 방향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정훈ㆍ문화업무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국익, 국가안보ㆍ호국, 민ㆍ군 화합, 유대강화 및 군 문화 발전 등을 위하여 국내 문화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정부나 국방정책에 반하는 행사, 군의 작전 또는 기본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사, 정치적 목적이나 개인 영리 목적의 행사는 지원할 수 없다.
②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이 주최하는 문화행사에 군 지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제행사ㆍ국가행사는 국방부장관이 승인하고,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의 행사는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지역 부대장이 승인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나 군 작전 등에 영향을 미치는 행사와 2개 군 이상의 지원이 필요한 행사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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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훈·문화활동 훈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정훈·문화활동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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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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