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훈·문화활동 훈령 제7조 (정신전력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정훈ㆍ문화활동의 방향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정훈ㆍ문화업무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신전력교육은 국가관, 대적관 확립과 필승의 군인정신 함양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이다.
②정신전력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1. 기본과제교육 : 국방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토대로 장병의 국가관, 대적관을 확립하고 필승의 군인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2. 시사안보교육 : 장병에게 안보 현실 및 안보 관련 주요 정책 등을 올바르게 인식시키는 교육3. 문화단결활동 : 장병의 정신전력 강화, 정서함양, 자기계발, 사기진작 및 부대 단결을 위하여 실시하는 문화예술활동
③정신전력교육 자료란 각급부대 및 학교의 정신전력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제작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1. 기본교재 : 국군 장병들의 올바른 국가관, 대적관 확립과 필승의 군인정신 함양을 위해 국방부에서 발행하는 교재로, 장병 정신전력교육의 기준서2. 시사안보자료 : 장병에게 안보 현실 및 안보 관련 주요 정책 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립시키기 위해 국방부에서 제작하는 자료3. <삭제>4. 참고자료 : 기본교재와 시사안보자료 이외에 장병 정신전력교육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자료 (영상물, 유인물, 카드뉴스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 포함)5. <삭제>
④정신전력교육 활동간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며, 왜곡ㆍ편향된 내용 등 정신전력을 저해할 수 있는 내용의 교육을 금지한다.1. 교육 대상 및 과정, 교육 방법 및 수단, 교육 시기를 불문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2. 용어 사용 및 표현에 유의하고 특정 정당, 특정 정치인, 특정 정치행위 등 거론 금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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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훈·문화활동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정훈·문화활동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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