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훈·문화활동 훈령 제14조 (군가 제ㆍ개정 및 교육ㆍ가창 활성화)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정훈ㆍ문화활동의 방향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정훈ㆍ문화업무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가란 국방부와 각군, 직할기관에서 장병의 군인정신 함양과 사기 및 단결심을 고취하기 위해 만든 가사와 선율로 구성된 노래로, 진중가요 및 장병 가요 등 가요풍 노래와 부대가를 포함한다.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부대의 단결과 장병의 사기를 고취하기 위하여 군가를 제ㆍ개정할 수 있다.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군가를 제ㆍ개정할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서는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의 승인을 받아 부대가를 제ㆍ개정할 수 있으며, 직할기관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부대가를 제ㆍ개정한다.
군가 교육은 장병 전투의지 고양, 대적관 확립, 군인정신 함양 및 부대단결을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중대급 이상 각급 부대장은 군가경연대회, 교육훈련, 행사, 병영활동 간 군가가창을 생활화한다.
국방부 제정 군가는 신병교육, 부대별 영내 진중방송 간 적극 활용하고, 순국선열들의 애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광복군가, 독립군가 교육을 실시한다.
개인이나 단체 등이 기증한 곡을 군가로 채택ㆍ등록할 경우에는 제27조의 정훈ㆍ문화자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군가 제정시는 악보와 음원(CD 또는 DVD 등)을 보존하여야 하며, 작사 및 작곡가와 계약시에는 저작권이 국방부 또는 각 군에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저작권법」제53조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을 등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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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훈·문화활동 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정훈·문화활동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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