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훈·문화활동 훈령 제14조 (군가 제ㆍ개정 및 교육ㆍ가창 활성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정훈ㆍ문화활동의 방향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정훈ㆍ문화업무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군가란 국방부와 각군, 직할기관에서 장병의 군인정신 함양과 사기 및 단결심을 고취하기 위해 만든 가사와 선율로 구성된 노래로, 진중가요 및 장병 가요 등 가요풍 노래와 부대가를 포함한다.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부대의 단결과 장병의 사기를 고취하기 위하여 군가를 제ㆍ개정할 수 있다.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군가를 제ㆍ개정할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서는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의 승인을 받아 부대가를 제ㆍ개정할 수 있으며, 직할기관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부대가를 제ㆍ개정한다.
③군가 교육은 장병 전투의지 고양, 대적관 확립, 군인정신 함양 및 부대단결을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중대급 이상 각급 부대장은 군가경연대회, 교육훈련, 행사, 병영활동 간 군가가창을 생활화한다.
④국방부 제정 군가는 신병교육, 부대별 영내 진중방송 간 적극 활용하고, 순국선열들의 애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광복군가, 독립군가 교육을 실시한다.
⑤개인이나 단체 등이 기증한 곡을 군가로 채택ㆍ등록할 경우에는 제27조의 정훈ㆍ문화자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⑥군가 제정시는 악보와 음원(CD 또는 DVD 등)을 보존하여야 하며, 작사 및 작곡가와 계약시에는 저작권이 국방부 또는 각 군에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저작권법」제53조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을 등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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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훈·문화활동 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정훈·문화활동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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