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훈·문화활동 훈령 제12조 (군 인성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정훈ㆍ문화활동의 방향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정훈ㆍ문화업무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군 인성교육은 군인으로서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며 타인, 공동체와 더불어 사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길러 투철한 군인정신을 함양하는데 기여하는 교육이다.
②군 인성교육은 인성 7대 핵심덕목(개인 : 창의ㆍ용기ㆍ책임, 대인관계 : 존중ㆍ협력, 공동체 : 충성ㆍ정의)을 포함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1. 병 자대복무 간 집중인성교육 : 민간 전문기관 및 강사에 의해 각급 부대별 집중인성교육 기간에 병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2. 기회 및 생활화 인성교육 : 국방부 생활화 인성교육 영상, EBS 영상 콘텐츠 등을 통한 지속적인 생활화 교육
③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장병 인성 함양을 위해 제2항에 따른 군 인성교육 이외에도 별도 계획에 의한 병 복무단계별 인성함양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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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훈·문화활동 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정훈·문화활동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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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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