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훈·문화활동 훈령 제18조 (운영 목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정훈ㆍ문화활동의 방향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정훈ㆍ문화업무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군악대 운영 목적은 장병 사기진작, 정서함양, 부대 단결심 제고, 군인정신 함양과 공익 증진에 기여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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