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훈·문화활동 훈령 제32조 (정기간행물 선정 및 폐기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정훈ㆍ문화활동의 방향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정훈ㆍ문화업무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기간행물 심의 대상은 각 군 또는 외부전문가의 추천을 받은 정기간행물로 한다.
②제1항의 정기간행물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의하여 구매 및 보급한다.1. 필요성(교양증진 및 자기계발, 국방ㆍ군사 전문성 강화 등)2. 각 군 추천순위 및 장병 선호도3. 외부전문가 추천 의견4. 교육자료 활용성 등
③정기간행물 선정은 제28조 심의기준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단, 비상임위원은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한다.
④기보급된 정기간행물의 폐기는 제30조의2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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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훈·문화활동 훈령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정훈·문화활동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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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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