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훈·문화활동 훈령 제19조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정훈ㆍ문화활동의 방향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정훈ㆍ문화업무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군악대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정ㆍ통제한다.
②국방부장관은 군내ㆍ외 행사에 군악대를 참가시키거나, 행사 지원을 위하여 직할기관 및 각 군 소속 군악대 병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국방부장관의 훈령, 지침 등에 따라 각 군 소속 군악대를 조정ㆍ통제한다.
④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군악대를 운영하는 각급 부대 및 직할기관의 장은 소관 군악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제정하여 시행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규정의 범위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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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훈·문화활동 훈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정훈·문화활동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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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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