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훈·문화활동 훈령 제30조 (진중문고 선정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정훈ㆍ문화활동의 방향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정훈ㆍ문화업무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진중문고 후보 도서는 전국 대형서점 또는 인터넷서점에서 집계한 판매량 상위순위 도서와 스테디셀러 및 국립중앙도서관, 한국국방연구원과 국방정신전력원(국방ㆍ군사ㆍ안보)에서 추천한 도서로 한다.
②국방부 도서추천위원회는 한국국방연구원ㆍ국방정신전력원ㆍ국립중앙도서관의 추천도서, 판매량 상위순위 도서와 스테디셀러 등을 대상으로 심의하여 진중문고 후보 도서를 선정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정신전력정책과장) 1명과 국방부 일반직 공무원 또는 군인 중에서 4명 이상 6명 이내의 내부위원으로 구성하고, 간사는 1명으로 한다.
③도서 분야별 외부전문가는 제2항의 후보 도서를 평가하여 심의대상 도서를 선정한다.
④심의위원회는 제28조 심의기준에 따라 제3항의 심의대상 도서 중에서 진중문고 및 예비도서(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도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예비로 선정된 도서를 말한다)를 선정한다.
⑤진중문고 선정을 위한 심의대상 도서와 국방부 도서추천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위원 간 이해 충돌시 제척 또는 기피ㆍ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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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훈·문화활동 훈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정훈·문화활동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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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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