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훈·문화활동 훈령 제17조 (국제 문화활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정훈ㆍ문화활동의 방향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정훈ㆍ문화업무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외국과의 문화교류 및 협력을 위한 군 문화정보, 자료교환, 상호방문 및 군 문화행사 참가 등의 국제 문화활동은 국방외교 활동으로서 국가간의 우호증진, 군사외교 및 국익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그 검토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군악대 및 의장대 등이 해외 문화행사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해외 문화행사에 참가하는 부대는 국익과 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참가계획 및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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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훈·문화활동 훈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정훈·문화활동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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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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