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훈·문화활동 훈령 제3조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 정훈ㆍ문화활동의 방향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정훈ㆍ문화업무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훈ㆍ문화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중대급 이상 각급부대장은 그 부대를 지휘 통솔함에 있어 이 훈령에 따라 정훈ㆍ문화활동을 실시하고 이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정훈ㆍ문화ㆍ홍보ㆍ공보업무를 담당하는 군인 및 군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정신전력교육ㆍ문화ㆍ홍보ㆍ공보활동에 있어 소속 지휘관을 보좌한다.1. 정훈장교 : 정훈ㆍ문화ㆍ홍보ㆍ공보업무를 전담하는 정훈병과의 장교2. 정훈관 : 정훈ㆍ문화ㆍ홍보ㆍ공보업무를 전담하는 군무원과 정훈병과 이외의 장교 및 군무원3. 정훈부사관 : 정훈ㆍ문화ㆍ홍보ㆍ공보업무를 담당하는 부사관4. 정훈병 :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자의 지휘를 받아 정훈ㆍ문화ㆍ홍보ㆍ공보업무를 보조하는 병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정훈·문화활동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정훈·문화활동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훈·문화활동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