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 제21조 (퍼실리테이터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제2호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대상 사업(이하 "맞춤형서비스 대상 사업"이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시설공사 및 기타 설계검토가 필요한 사업 등의 설계검토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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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퍼실리테이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VE 추진계획의 수립 지원2. VE 아이디어 창출 주관3. 기능의 정의 및 가치 평가 활동4. 아이디어 분석 및 평가기법의 선정5. VE 팀원 간의 의견 조율6. VE 최종보고서 작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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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퍼실리테이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VE 추진계획의 수립 지원2. VE 아이디어 창출 주관3. 기능의 정의 및 가치 평가 활동4. 아이디어 분석 및 평가기법의 선정5. VE 팀원 간의 의견 조율6. VE 최종보고서 작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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