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 제14조 (검토결과의 통보 및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제2호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대상 사업(이하 "맞춤형서비스 대상 사업"이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시설공사 및 기타 설계검토가 필요한 사업 등의 설계검토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작성한 최종보고서를 기획예산처장관과 수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지 않는다.
②기획예산처장관 또는 수요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1. 수요기관이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최종보고서 검토내용에 명백한 오류가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2. <삭제>3. 기획예산처장관이 재검토 필요성을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③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검토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재검토 요청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종보고서를 수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한 최종보고서를 기획예산처장관과 수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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