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 제14조 (검토결과의 통보 및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제2호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대상 사업(이하 "맞춤형서비스 대상 사업"이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시설공사 및 기타 설계검토가 필요한 사업 등의 설계검토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작성한 최종보고서를 기획예산처장관과 수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지 않는다.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수요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1. 수요기관이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최종보고서 검토내용에 명백한 오류가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2. <삭제>3. 기획예산처장관이 재검토 필요성을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검토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재검토 요청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종보고서를 수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한 최종보고서를 기획예산처장관과 수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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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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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