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및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제2호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대상 사업(이하 "맞춤형서비스 대상 사업"이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시설공사 및 기타 설계검토가 필요한 사업 등의 설계검토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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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설계검토업무에 적용한다.1. 「국가재정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기획예산처「총사업비 관리지침」제57조제1항,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과 기획예산처「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제3조제1항, 제9조에 따른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에 대하여 조달청장이 설계 적정성을 검토 하는 경우2. 맞춤형서비스 대상 사업에 대하여 조달청장이 설계 적정성을 검토하는 경우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2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22조제1항에 해당하는 보조사업 시설공사에 대하여 조달청장이 설계 적정성을 검토하는 경우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5조에 따라 검토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조달청장이 설계의 경제성등을 검토하는 경우5.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설계검토업무에 적용한다.1. 「국가재정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기획예산처「총사업비 관리지침」제57조제1항,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과 기획예산처「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제3조제1항, 제9조에 따른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에 대하여 조달청장이 설계 적정성을 검토 하는 경우2. 맞춤형서비스 대상 사업에 대하여 조달청장이 설계 적정성을 검토하는 경우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2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22조제1항에 해당하는 보조사업 시설공사에 대하여 조달청장이 설계 적정성을 검토하는 경우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5조에 따라 검토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조달청장이 설계의 경제성등을 검토하는 경우5. 「총사업비 관리지침」제58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과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제9조 및 제46조에 따른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에 대하여 조달청장이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을 검토하는 경우6.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22조제1항에 해당하는 보조사업 시설공사에 대하여 조달청장이 설계변경 타당성을 검토하는 경우7. 기타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설계검토가 필요한 사업 또는 조달청장이 설계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설계검토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②<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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