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 제35조 (자문위원의 위촉 및 명부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제2호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대상 사업(이하 "맞춤형서비스 대상 사업"이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시설공사 및 기타 설계검토가 필요한 사업 등의 설계검토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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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부서의 장은 효율적인 설계검토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정기 또는 수시로 위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효율적인 설계검토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정기 또는 수시로 위촉할 수 있다.
②자문위원의 위촉대상 분야는 [별표 2]에 따른다.
③정기위촉은 대상 분야에 해당하는 자문위원을 일괄하여 위촉하는 것을 말한다.
④수시위촉은 대상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특수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와 정기위촉된 자문위원의 해촉 또는 자진사퇴 등의 사유로 추가 위촉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위촉하는 것을 말한다.
⑤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의 위촉으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수시위촉된 자문위원의 임기는 차기 정기위촉일 전일까지로 한다.
⑥주관부서의 장은 자문위원의 정기위촉 또는 연임 시에는 시설업무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⑦주관부서의 장은 위촉된 자문위원의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조달청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이를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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