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 제35조 (자문위원의 위촉 및 명부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제2호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대상 사업(이하 "맞춤형서비스 대상 사업"이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시설공사 및 기타 설계검토가 필요한 사업 등의 설계검토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의 장은 효율적인 설계검토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정기 또는 수시로 위촉할 수 있다.
자문위원의 위촉대상 분야는 [별표 2]에 따른다.
정기위촉은 대상 분야에 해당하는 자문위원을 일괄하여 위촉하는 것을 말한다.
수시위촉은 대상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특수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와 정기위촉된 자문위원의 해촉 또는 자진사퇴 등의 사유로 추가 위촉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위촉하는 것을 말한다.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의 위촉으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수시위촉된 자문위원의 임기는 차기 정기위촉일 전일까지로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자문위원의 정기위촉 또는 연임 시에는 시설업무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위촉된 자문위원의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조달청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이를 공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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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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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