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 제5조 (검토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제2호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대상 사업(이하 "맞춤형서비스 대상 사업"이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시설공사 및 기타 설계검토가 필요한 사업 등의 설계검토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요기관은 제4조에 규정된 검토대상 사업의 설계 적정성 검토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검토요청서와 붙임서류를 구비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요청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설계 적정성 검토요청 서식
[별지 제1호] □ 설계 적정성 검토요청 서식 문서번호 | | 시행일자 | 문서기능 | 원본 | 공개여부 | 수요기관 | | 담당자 | 수요기관 | | 연락처, fax | 수요기관 | | email | 설계업체 | | 담당자 | 설계업체 | | 연락처, fax | 설계업체 | | email | 수신 | 조달청장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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