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 제9조 (위원별 검토의견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제2호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대상 사업(이하 "맞춤형서비스 대상 사업"이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시설공사 및 기타 설계검토가 필요한 사업 등의 설계검토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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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부서의 장은 검토위원으로 하여금 제8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사전 검토서, 합동토론회의 협의 결과 및 수요기관이 제출한 증ㆍ감액 산출서의 내용을 포함하는 검토의견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증ㆍ감액 산출서의 내용을 제외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검토위원으로 하여금 제8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사전 검토서, 합동토론회의 협의 결과 및 수요기관이 제출한 증ㆍ감액 산출서의 내용을 포함하는 검토의견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증ㆍ감액 산출서의 내용을 제외할 수 있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검토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검토의견서를 지정된 기한까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주관부서의 장은 검토위원으로 하여금 설계단계별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검토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1. 계획설계: 디자인, 외부 마감재료, 층고, 평면 및 동선 계획, 면적, 각종 법령 준수 여부 등2. 중간설계: 설계오류 보완, 기능ㆍ시공성 개선, 과다설계 삭제, 과소설계 보강, 하자요인 차단, 경제성 및 현장 적용의 타당성 확보 등3. 실시설계: 설계서 불분명, 누락ㆍ오류,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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