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 제26조 (검토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제2호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대상 사업(이하 "맞춤형서비스 대상 사업"이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시설공사 및 기타 설계검토가 필요한 사업 등의 설계검토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는 변경 사유의 타당성 및 변경 단가의 적정성 등을 검토범위로 한다.
②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는 기획예산처의 소요예산 결정 또는 수요기관의 소요예산 확보를 지원하는 업무로서, 주관부서의 장이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그 수행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검토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계약방법의 결정 및 특정 공법 선정 등은 해당 수요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로서, 조달청의 검토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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