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 제36조 (자문위원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제2호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대상 사업(이하 "맞춤형서비스 대상 사업"이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시설공사 및 기타 설계검토가 필요한 사업 등의 설계검토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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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문위원의 자격요건은 위촉대상 분야 민간기업 또는 관련기관 등에서의 경력을 고려하여 주관부서의 장이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다만 위촉대상 분야 경력이 10년 이하인 자 또는 민간기업ㆍ관련기관 등에서 퇴직 후 3년이 도과한 자는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문위원의 자격요건은 위촉대상 분야 민간기업 또는 관련기관 등에서의 경력을 고려하여 주관부서의 장이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다만 위촉대상 분야 경력이 10년 이하인 자 또는 민간기업ㆍ관련기관 등에서 퇴직 후 3년이 도과한 자는 제외한다.
②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시설업무심의회에서 특별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자문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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