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 제44조 (기타 운영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제2호에 따른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대상 사업(이하 "맞춤형서비스 대상 사업"이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시설공사 및 기타 설계검토가 필요한 사업 등의 설계검토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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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설계검토업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주관부서의 장이 ‘설계검토업무 매뉴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설계검토업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주관부서의 장이 ‘설계검토업무 매뉴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설계 적정성 검토 등에 대한 조달청 업무처리일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수요기관이 증ㆍ감액 산출서 및 VE제안서 등의 작성을 위해 소요한 기간 및 공휴일은 업무처리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1. 계획설계 적정성 검토: 10일2. 중간설계ㆍ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각 15일3.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15일(설계 적정성 검토와 병행 시 20일)4.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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